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번호
노조 01254-787
일자
2001-07-25

당해 회사는 사무관리직 사원 33명, 생산직 사원 93명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단체협약에 의거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관리직 사원은 비노조원으로 되어 있음. 단체협약상 임금 부분중에는 물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기타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원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상기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비노조원인 사무관리직 사원에게는 상기 단체협약내의 수당이 아닌 사규에 의하여 직책수당, 직무수당, 특수수당과 기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는 바, 이러할 때 비노조원인 사무관리직 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상 명기된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3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별 조합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산업별 또는 기업별 조합인 경우 동일직종에 한정되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의 조직범위내의 직무의 어느 하나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으면 전근로자를 동종이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개념임. 다만, 생산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동종이라 함은 각각 생산직, 사무직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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