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이 분할·양도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번호
노조 01254-800
일자
2002-04-08

○ 택시회사인 A사를 B사와 C사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사 소속 차량 52대를 B사 42대, C사 10대 각각 양도양수하고 해당 근로자 중 C사 22명, 나머지는 B사로 고용승계함.

1. ○○지역택시노동조합에 소속된 A사분회는 자진해산결의를 하거나 B사노동조합과 통합할 때까지는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며 유지되는지

2.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가 체결하여 시행 중이던 근로조건(단체협약)은 승계되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변경될 때까지는 유지되는지

3. 관할행정관청이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를 직권해산할 수 있는지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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