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 번호
- 노조 01254-819
- 일자
- 2001-07-25
당 조합(환경미화원노조)는 1988년까지는 시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989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구청장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타시도는 시장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고용계약상 당사자이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보유한 기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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