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은...

번호
노조 01254-820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의 조직은 본조 산하에 16개 시도지부가 있으며 본조의 임원으로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5명, 회계감사 2명이 각 분장업무를 담당하며, 16개 시도지부의 지부 임원은 지부장 1명과 회계감사 2인이내로 각자 분장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지난 4월 본조산하 ○○도지부의 회계감사가 인사이동에 따라 ○○시지부와 ○○도지부로 각각 전출되었는 바, 9월 중으로 개최해야 하는 정기지부 대의원대회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감사의 유고로 인하여 감사실시가 어렵게 되었는 바, 지부회계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시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예산등 여타사정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본조 회계감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상기 ○○도지부 회계감사 2명의 경우 선출기구인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소속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식사퇴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회계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지부 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출된 조합원이 임기중에 타 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동 회계감사의 자격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고, 지부 대의원회에서 당해 회계감사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사이동된 동 회계감사가 지부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타지부로 전출된 회계감사가 지부 회계현황을 실질 감사하기 어려워 지부 재정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상 회계감사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부조합원 중에서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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