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회(대의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 여부...

번호
노조 01254-83.
일자
2002-10-28

○ 당노동조합의 분회운영세칙에 총회(대의원회)를 치를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이상 공고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공고도 없이 대의원대회 개최 전날, 대의원 몇 사람만 모아 놓고 구두로 대의원에게 개최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 개최된 회의결과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지도 않은 경우, 당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므로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소집공고 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대의원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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