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니온 숍' 규정의 적용여부...
- 번호
- 노조 01254-841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니온 숍을 요구하는 바, 이러한 조항이 체결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여부를 회시해 주시길 바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 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해선 대법원 997.4.11. 96누3005 판결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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