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848.
일자
2013-12-09

○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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