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859
- 일자
- 2001-07-25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필한 합법적인 조합이며 당 조합 조합원의 구성은 일반 프랜트 건설 직종의 인원인 만큼 새로운 신설공사 혹은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발주처 회사에 사업장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주계약 관계가 ○○기업(발주처)⇒○○기업(원청)⇒○○기업(하청)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당 조합과의 직접 노사관계는 인원수급업체인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이때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조합의 일상활동을 위하여 발주업체에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 발주업체의 허락없이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의 노조활동을 위한 다른 사업장(발주처) 출입은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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