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번호
- 노조 01254-88
- 일자
- 2001-07-25
1. 조합장(1명)과 대의원(1명) 즉 2명의 무기명˙비밀투표로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규약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2. 노동조합규약 제9조(가입)가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 제9조(가입)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다만, 탈퇴서를 제출한 자 나 입사후 6개월이 지나도 본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조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자는 본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종전 규약 제25조제1호) 규약의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는 점,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회에서의 규약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규약에서 일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당해 노조 규약상의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제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반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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