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890
- 일자
- 2001-07-25
노·사가 단체교섭시 현업부서장(부장급)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지?
노사간의 단체교섭시에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나, 실제 교섭을 담당하는 자, 즉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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