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대의원인 임원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 번호
- 노조 01254-908
- 일자
- 2001-07-25
당사는 ○○년 ○월 ○일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는 바, 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내 재정회계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임과 관련한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질의함.
1. 노동조합법 제2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신분의 특정 간부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에 상정되었을 때 불신임 당사자들 모두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2. 대의원 신분의 임원이 불신임 표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대의원 신분까지 박탈되는지?
1.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 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또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임원이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의 자격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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