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번호
노조 01254-924
일자
2001-07-25

1. ○○도의 임금지도방안과 상치되게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보수규정 개정을 승인 신청할 시˙도지사가 불승인 또는 재협상 지시할 경우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사항의 효력 유무

2.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간 임금협상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사간 체결한 협약이 우선인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이 우선인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용자가 사용자측의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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