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926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의결사항중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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