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94
일자
2001-07-25

전 사원의 임금동결 및 상여금 반납 등의 노력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갑'회사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매각협상시 노동조합의 참여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문제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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