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번호
노조 01254-9407
일자
2001-07-25

노조규약에 의하여 인정된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 있는 지부장을 지부 대의원들의 불참상태에서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하였는 바, 규약상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것은 당 노조규약을 위반한 부분이고 지부장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의결이기에 부당한 것은 아닌지 사료되는 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람.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의 자격은 노동조합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노조규약에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단체교섭위원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규약에 정한 지부장이 단체교섭 위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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