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할 수 ...

번호
노조 01254-949
일자
2001-07-25

1. 임시총회를 일시에 개최할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임시총회를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에 분할하여 소집하고 동일한 안건을 처리하되 참석자들이 유동적인 관계로 오전, 오후 참석자 또는 의결자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1일 2교대제),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2. 총회의 안건에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불신임 안건이 부의된 경우 총회 석상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로 공정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3. 부의안건 채택 또는 삭제여부를 노조대표자나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석상에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지?

4. 노조의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고 60일이 지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명을 철회하고 또다시 징계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유로 제명할수 있는지?

1. 노동조합의 총회는 전체조합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회의의 진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회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법 제1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대표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의되었다 하더라도 회의 진행자인 의장의 신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부의안건의 삭제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이 첨부되지 않아 특별건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이미 통과된 회순을 바꾸어 새로운 의안을 상정하거나 상정된 의안을 폐기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그 적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부의안건의 삭제여부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4.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규약 및 징계사유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징계처분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원의 징계가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그 징계를 철회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다시 취하는 등으로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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