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탈퇴자의 조합비 공제여부등...
- 번호
- 노조 01254-951
- 일자
- 2001-07-25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조합비 공제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에서 조합비 공제대상자 제외 통보가 없다 하여 조합비를 계속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와 노조탈퇴서가 제출되었으나 노조에서 탈퇴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1.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개별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개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후에 조합비 공제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노조에서 조합원 탈퇴 수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조합비 공제대상 제외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현행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문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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