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노조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노조의 설립...
- 번호
- 노조 01254-956
- 일자
- 2001-07-25
1. 서울지역 ○○노조는 현재 산하에 22개 분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분회가 소재지 관할관청에 분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서울지역 ○○노조는 사용자 단체가 없으며, 공동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위 노조의 산하에 있는 분회중 소재지 관할관청에 분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회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또한 관할관청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경우 기존의 분회는 소멸하는 것인지
1.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하조직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지역노동조합의 기업단위 지부·분회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역노조의 분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노동조합법상 단위노동단체로 인정되어 분회자체가 단체교섭˙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당해 분회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을 본조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임.
2.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으므로 "1기업 1노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직대상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지역노조가 설립되었다 하여 그 지역내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조합원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당해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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