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970
일자
2001-07-25

우리시 소재 ○○주식회사가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2개라인을 1년 단위의 단가계약으로 소사장제를 운영함에 있어 소사장에 속해있는 9명의 근로자는 원사장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고 소사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경우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근로계약이 소사장과 체결되었다고 하여 소사장을 사업주로 보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소사장제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근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를 특정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운영케하는 것으로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와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산활동에서 모기업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있으며, 노무관리면에서는 소속근로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채용, 인사, 임금등에 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므로써 모기업이 직·간접으로 노무관리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소사장 및 소속근로자들은 하나의 독립된 개별 사업주와 그 소속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당해 소사장 소속근로자들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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