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번호
노조 01254-987
일자
2001-07-25

○○지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 노동조합법 제20조1항에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분회운영세칙(규약) 제27조 제4항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선거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장의 막중한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에 출마한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선거관리 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출 선거업무를 총괄하였을 경우 동 선거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동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방법·절차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에 출마한 노조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귀 노조의 규약등 관련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동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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