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전원이 탈퇴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번호
노조 0452-10580
일자
2001-07-25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단체협약은 사실상 폐기된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협약의 유효기간중 그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하여 기업단위 노동 단체의 기구가 사실상 해체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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