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번호
- 노조 10254-376
- 일자
- 2003-02-26
1. 홍보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법원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기획실 차장'으로 복직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지
2. 또한 '기획실 차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용자의 특정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정(판결)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해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임. 다만, 해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직위)가 폐지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근무환경의 변화, 당해 근로자의 직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직과 유사한 직위에 복직시킬 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 원직에 유사한 직위에 복직시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인사·경영사정, 근로자의 직무특성, 종래의 관행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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