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노조 10254-68
일자
2003-02-26

○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승진시켰으나 이 사원이 승진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 인사발령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음. 회사가 이 사원에게 사규에 따른 인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사조치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의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인사조치가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