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의한 빈번한 회계감사실시의 정당성 여부...

번호
노조 1454-12700
일자
2001-07-25

노동조합법 제25조를 무시하고 자체규약으로 매월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와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자체규약은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등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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