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번호
- 노조 68106-649
- 일자
- 2004-03-23
○ 당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지회로 조직형태가 '01. 2. 17자로 변경되었음. 2001년에는 3월31일부로 효력이 만료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2001년 임금협상을 교섭내용에 따라 대각선 교섭과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교섭내용중 일부교섭대상은 중복되어 있음.
1. 상기와 같이 노동조합이 동일한 요구사항을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에서 각각 논의하자고 요구(이중교섭의 가능성이 있음)했을 때 당사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 중에 효력기간이 남아있는 단체협약을 개정하자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당사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신의성실과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교섭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동법 제81조제3호는 노사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규정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 방식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노조 조직형태·사용자단체 구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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