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 분리시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 번호
- 노조 68107-1003
- 일자
- 2002-04-08
○ ''갑''회사가 ''을''회사와 ''병''회사로 분리가 되면서 ''갑''회사와 ''갑''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승계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을''회사와 ''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기업의 분리가 사업의 일부양도를 의미하는지 등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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