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

번호
노조 68107-1005
일자
2002-04-01

1. △△은행과 ○○은행의 합병이 예정된 가운데 각 은행에는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바, ○○은행 지부가 합병전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할 경우 신설합병회사가 출범해도 기존의 노동조합 지부가 계속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2. △△은행 지부도 ○○은행 지부와 동일하게 합병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출범할 경우, 신설 합병은행은 양 은행의 새 노조집행부를 합법적인 지부로서 각각 인정하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개최 등 각종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지

3. 현재 양 은행의 단체협약은 금노 공동단체협약과 각 은행의 개별보충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신설 합병은행이 기존 양 은행의 두 노조지부를 인정한다면,

가. 합병은행에서 2개의 단체협약이 각각 존재하는 것인지

나. 합병은행 출범 후에도 합병전 양 은행의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지

다. 합병은행에서는 향후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노사협의를 두 노조 지부와 각각 해야 하는지

4. 현재 양 은행 노조 지부 중 어느 일방이 산별노조를 탈퇴하여 개별기업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규약에 의해 내부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사업장별·지역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부·분회의 설치·운영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합병·분할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조직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의해 선택할 사안임.

2. <질의 2, 3-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합병된 은행의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당사자는 금융산업노조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분회는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는 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도 합병전의 개별 지부와 교섭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3. <질의 3-가, 나>에 대하여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병전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합병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동안은 유지되는 것임.

4. <질의 4>에 대하여

기업 합병 이전에 각사의 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합병이 된 이후에 특정 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하나의 합병회사에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5조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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