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

번호
노조 68107-1014
일자
2005-10-26

○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인 근로자들이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조직적 기초가 상실되어 결국 당해 노동조합으로 존속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노사간 이전 협의 과정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전 후 새로운 단협 적용시까지 단체협약에 준한 내용과 다른 공장의 기존노조와의 노조 단일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임자나 노조사무실을 지원 등에 합의하였을 경우 이러한 노사간 합의 사실만으로 인해 조직적 기반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인지

1. 기업별(사업장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특정 기업(사업장)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기업(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들이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타 공장으로 전보되는 근로자들은 전보된 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당해 공장의 폐쇄로 조직적 기초가 상실되어 소멸하고 소속 조합원 전원이 타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소멸되기 이전에 노조 단일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임자나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등을 노사간에 합의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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