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
- 번호
- 노조 68107-1018
- 일자
- 2003-02-26
1. 노동조합 징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에 불복하여 법원에 조합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징계 당시의 노조 운영규약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판결이 날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 자격제한으로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 입후보 자격 유무
2. 또한 위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항인지
3.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본인의 징계처리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 이 조항을 추가하였다면 이 조항이 현재의 대의원 선거에서의 효력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사회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선거관리규정 내용이 동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동 개정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의 금지" 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징계를 받고 복권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전에 징계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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