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

번호
노조 68107-1019
일자
2003-03-31

○ 단체협약 유니온숍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규정의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1. "유니온숍" 협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2.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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