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
- 번호
- 노조 68107-1022
- 일자
- 2004-04-13
1. 노조가 ○○지역의 'A업계 사업자조합'(협회)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조합측이 소속 사업장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이 업계의 특성상 영세 사업장이며 비정규직이 많아서 조합원을 공개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탄압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협회측의 교섭 거부가 적법한지
2. 노조가 'A업종 지부'를 세우면서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업장의 조합원(지부창립조합원)외에 협회 소속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조합원이 들어오는 경우 그 사업장 이름과 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에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신고하지 않아도 우리 노조의 교섭권은 적법한지
1.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한 경우 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규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이므로 신규 조합원 명단의 행정관청에 신고유무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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