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1029
일자
2002-08-28

○ 노동조합설립은 신고사항이므로 행정처분과 달리 한번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증이 교부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연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인지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단체교섭권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관청이 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법상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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