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시점
- 번호
- 노조 68107-1034
- 일자
- 2002-08-28
○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가 마을버스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 받은 후,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관할 행정관청에 발송하여 조합원 가입사실을 통보하였다면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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