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
- 번호
- 노조 68107-1040
- 일자
- 2003-04-29
○ ○○노조 △△지부위원장 선거에서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의 이의제기로 투표함을 제외한 나머지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총 투표자가 170명 중 A후보 86, B후보 77, 무효 7로 A후보 당선 결정
○ B후보가 이의를 제기하여 △△지부의 상급단체인 ○○노조 △△ 지역본부가 미개표함을 개표하여 재집계한 결과 A후보 89, B후보 80으로 A후보 당선 공고
위 선거 개표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B후보는 ○○노조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노조는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조는 중앙선거심의 위원회를 재구성 B후보측이 다시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해 선거무효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장 선출은 자체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투표 이후 당선자 발표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규약상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부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자체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후 개표과정에서 입후보자간에 다툼이 있어 규약상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공고 하였고, 당선자 공고에 대해 재차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최종적인 당선자 결정을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노동조합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재심 결의·결정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집행기구가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재심 결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무효 처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권한있는 기관의 최종 당선자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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