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 번호
- 노조 68107-1048
- 일자
- 2002-12-03
1. 위원장의 임기가 2000. 10. 20인데 임기만료전인 10. 16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소집공고(7일간)를 하였는데, 이것은 위원장 임기가 지난 후라고 하여 조합원 1/3이상의 명단을 첨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들어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이 직접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수리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그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규약상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2.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관청은 지명요구서가 동 서식에 부합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의로 작성된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동 서식에 정한 기재사항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 서식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지명요구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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