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설립신고의...

번호
노조 68107-1056
일자
2002-08-28

○ A노동조합에 가입된 A사 8명, B사 8명(B사 측은 1명만 근로자로 되어있고 기타 7명은 B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함)이 2000.10.30자로 노조에 탈퇴신고를 하고, 2000.10.30일 21:30분경에 구성원 4명으로 B사 소속 2명, A사 소속 2명)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A사 노조원 2명은 총회에 불참하였다고 함) 11.2일 09:08분경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을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 등 동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하여야 적법성을 인정받아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설립 총회시 참석한 자의 범위 및 근로자 해당 여부등 사실관계에 따라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거나 노동조합 설립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 경우라면 그 설립기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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