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특정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산별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

번호
노조 68107-1056.
일자
2003-08-08

○ A방송사에는 정규사원만 조직된 A방송노조가 있고, 노조규약에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복수노조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

○ 그 후 전국언론노조라는 산별노조가 설립되어 A방송노조는 전국언론노조 A방송지부가 되었고, A방송사 계약직 근로자들도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언론노조 A방송 계약직 지부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노조와 A방송 계약지부는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A방송지부와는 별도의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응하여야 하는지

1.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조직으로서 산하 지부·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부·분회의 구성단위는 기업·지역·직종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산별노조 위원장(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 내부적인 조직단위를 교섭단위로 하여 사용자에게 각각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단체협약은 하나로 체결하거나,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지부·분회 조합원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공통협약을 체결하고 특정지부·분회조합원들에 국한된 내용만을 보충협약 형태로 체결하거나, 별개로 체결하는 등 적절한 체결방식을 노사협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3.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각 지부·분회단위로 교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분회별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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