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여부...
- 번호
- 노조 68107-1057
- 일자
- 2001-12-03
○ 당사의 전화국에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들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결성, 설립신고를 하여 귀 노동부에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2000.10.13)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노동부 및 행정관청에 수차에 걸쳐 노조설립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조직대상이 중복됨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음. 한국통신노동조합은 노조규약의 변경(조직대상에서 계약직 제외)을 목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1차)를 개최한 바 있으나 부결(9.30자)된 바 있음. 재차 소집 공고를 하여 재적대의원 479명 중 222명이 참석하여 정족수 미달로 정회 후 속개하여 불참한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39명을 사퇴시킨 다음 노조 규약의 조직대상의 범위를 정규직원에 한정하여 통과시킴. 이에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10.11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10.13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
<당사의 계약직근로자 현황>
● 계약직 총원 : 8,000명
● 계약직의 담당업무
계약직근로자들은 회사 내 정규직원의 보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예컨대, 사무(업무보조/정보), 마케팅(전문영업/영업지원/정보안내/전신소통), 기술(고객AS/시설AS) 등 정규직의 특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전제(예컨대 사무직은 총무,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직무수행을 함)로 채용되는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음.
● 계약직의 채용권자
계약직근로자의 채용은 수시로 당해 전화국의 인력사정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전화국장이 개별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음. 정규직원의 경우는 회사 대표가 최종 채용권자이므로 계약직의 채용경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계약의 당사자 즉, 전화국장과 계약직근로자간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등을 전화국장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화국별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임금수준, 계약기간 : 3개월·1년, 업무기량도 등)에 차이가 있음.
● 임금 등 예산의 집행
정규직원의 경우 임금 등은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계약직근로자의 경우는 전화국장(경영계약직)이 경영계약에 따른 소속 전화국의 경영계약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선비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물자조달 등을 자유롭게 집행하고 있음.
● 근무장소의 특정
계약직근로자는 소속 전화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전화국의 특정부서를 근무지로 한정하여 채용되며 타기관으로의 전보는 불가함. 정규직의 경우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됨으로써 전국의 사업장에 전보될 수 있어 차이가 있음.
● 노무에 대한 지휘권, 감독권 및 지시권 행사
계약직에 대한 업무분장 부여, 출·퇴근시간의 규제, 복무명령 지시, 징계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채용 전화국장이 노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지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계약직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단체교섭권 및 단협체결권)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전화국장이 자신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여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직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 처분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해당 전화국장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을 설> 한국통신을 대표하는 사장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당사의 견해> 전기와 같은 이유로 `갑설'이 타당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나, 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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