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 거부로 인해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
- 번호
- 노조 68107-1058
- 일자
- 2003-04-29
○ 차기 노조조합장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가입을 받지 않아 우편으로 가입서를 보내고, 법원에 조합원 자격인정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조합장과 회사는 이를 인정치 않고 조합비를 받지 않고 있음.
선관위에서 노조조합장 선거공고하기에 선관위에 법원의 가처분심문조서등본을 공문으로 보내고 조합원 100여명의 조합장후보추천인서명(유효 80명)을 받아 후보등록을 시키자 후보 등록요건상 필요한 조합비납입 3개월 증명서(조합장 발행) 미비라며 후보등록을 제외시켜 선거에서 현조합장이 재선되었는데 정당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법원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조합에서 노조가입과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여 조합장 후보등록시 등록요건인 "조합비납입 3개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추천인 서명을 받은 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경우라면 이러한 노동조합의 행위를 정당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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