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원선출시 유효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공...
- 번호
- 노조 68107-1059
- 일자
- 2003-04-29
○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공고에 의거, 위원장 후보 2명에 대하여 투표참석 조합원 556명중 유효투표 552표만을 계상하여 277표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선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면 관련법령 및 규약 등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투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투표행위가 이루어진 4표를 포함하여 556표의 과반수인 279표 이상을 득표해야만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확정토록 한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효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확정 공고가 적법·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해야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거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다만,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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