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및 효력지속 여부...
- 번호
- 노조 68107-1065
- 일자
- 2001-12-03
○ 본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좌석, 입석(41대)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조합장임. 2000년 1월 1일부로 조합장의 임기만료로 인해 현 집행부가 들어섬. 전 조합장은 회사와 깊이 결탁되어 있고 모든 일을 회사대표와 단독합의하에 처리해왔음. 전 조합장은 선거 패배 이후 `조합에 남아있으면 봉급을 안준다, 불이익을 준다' 등으로 협박하면서 자기와 동조하는 몇몇 기사와 짜고 상조회를 결성, 조합원을 이끌고 조합을 탈퇴하였음. 이후 남은 조합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한두명씩 사표, 해고 등을 당하여 점차 줄어들었음. 현재 조합원은 12명, 상조회는 50여명이며 잘나오던 봉급도 여러날 늦춰지고 단체협상도 인원수가 적은 조합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음. 설상가상 6월부터는 상조회보다 인원이 모자라니 조합의 모든 간부회의는 공가가 없다고 하면서 단체협약기간의 실효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다는 전임제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음(6월부터 조합장 봉급은 중단됐음).
1) 전임제는 언제까지이며 2001년 12월 31일까지라면 그 전에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전임제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닌지.
2) 단체협상은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부, 불성실해도 무관한지.
3) 지금까지 12차 협상에 들어갔지만 단체협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해봤는데 갑자기 실효 통보가 인정되는지(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회사이며 협상기간 중인데 실효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되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 지급 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 동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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