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1073
일자
2002-03-28

○ 직책이 "직장"으로 있는 생산직 직원이 승진하여 "주임"으로 발령 받았으나,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규약과 단체협약에 "주임"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직 직원으로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직책이 변경된 것만 가지고 관리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범위인 ''현장생산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직장''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직책상 승진만하고 동일한 생산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승진한 직책이나 지위가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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