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궐선거에 따른 노동조합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여부...

번호
노조 68107-1077
일자
2001-12-03

○ 본 단체는 A노동조합으로 지난 87년 7월 24일 설립한 이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 총 13차례의 규약을 개정한 후 현재 B지역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를 두고 있음. 당 노조의 대표권자는 1999년 5월 19일 B지역 본조와 5개 직할지부 소속 조합원의 총회에서 임기 2년(1999년 5월 19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에 의한 직선으로 선출되었음. 이 후인 1999년 4월 1일 및 동년 8월 1일자로 별개의 회사법인 C(주), D(주), F(주)가 A(주)법인으로 통합하였음. 개정된 규약에 의거 당 노동조합을 본조로, 기존의 5개 지부와 3개 본부로 재편하였고, 개정된 규약에 의거 3개 본부의 본부장을 선출하였으며, 각종 노동조합의 운영 및 노사간 2000년 단체교섭시 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해왔음(개정된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의거 2000년 1월에 관할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하였음).

이후 2000년 10월 21일 당 노동조합 대표권자가 사퇴를 표명하여 2000년 10월 31일 규약 제31조(기능)에 의거 `제13-17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고 이를 확정공고하였음.

① 보궐선거관련 유권해석[규약 제39조 2항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본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권해석[규약 제39조 2항과 부칙 제7항 `제39조 임기연장건-8대 집행부 임기는 7대 집행부 공식사퇴 시점 잔여임기와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제8항 `현대3사 노조통합 합의문에 따라 1999년 7월 28일 개정된 규약은 D, F 노조의 대의원대회(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날로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 따라 보궐선거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B지역 본조와 5개 직할지부 소속 조합원에 한한다]

③ 보궐선거와 관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②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질의함.

1) 현행 개정된 규약은 1999년 7월 20일부터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가 공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위 ②항의 결의처럼 3개 본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규약 제13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2호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닌지.

2) 위 ②항의 결의가 규약에 위배될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지.

3) 위 ②항의 결의에서 인용한 부칙 제7항 `제39조 임기연장건-8대 집행부 임기는 7대 집행부 공식사퇴 시점 잔여임기와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제8항 `H3사 노조통합 합의문에 따라 1999년 7월 28일 개정된 규약은 D, F노조의 대의원대회(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날로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 의거 현재 개정된 규약에 의해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가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합 이전에 선출한 대표자의 잔여임기에 관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본조 및 5개 지부소속 조합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것인지.

○ 노동조합 규약(규약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제규정 포함)에 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의 제정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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