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기업별 단위노...
- 번호
- 노조 68107-1097
- 일자
- 2001-12-03
○ 1988년 노조를 설립한 노동조합에서 1997년 `A' 산별노조가 출범하면서 기존 노조 해체신고도 없이 `A' 산별노조에 지부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2개의 노조가 존재하며 조합원 조직대상도 중복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노조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임단협 체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노조규약은 어느 쪽 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질의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0.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복수노조가 존재함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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