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

번호
노조 68107-1100
일자
2002-10-18

1.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서 선거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 없음"이라는 판정을 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절차상의 문제점이 인정된다며 이번 선거를 원천무효로 한다는 판정을 하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판정한 원천 무효를 인정해야 하는지

2. 아울러 본 선거의 당선자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 관련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신고증을 발급한 경우 동 변경신고증을 인정해야 하는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는 규약(규약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약에서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거나, 법적쟁송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다툼이 있어 노동조합이 규약(규약에서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은 재선거후 당선되어 대표자로서 다툼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