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1113
일자
2002-10-28

○ 규약, 분회운영규정 어디에도 분회장 출마시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현집행부는 과거의 관례로 분회장 출마자는 대의원을 사임하였던 사례를 들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분회장에 출마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노동조합 분회의 본조 규약, 분회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상 분회장 입후보시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는 사임을 한 후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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