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법상 상급단체에 관한 규정 및 범위 여부...
- 번호
- 노조 68107-1114
- 일자
- 2001-12-03
○ A노조가 ○○노총 산하
○○연맹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A노조의 상급단체는 ○○연맹인 것인지, 아니면 ○○연맹이 ○○노총 산하이므로
○○노총과 ○○연맹이 각각 해당하는지 노조법상 상급단체에 관한 규정 및 범위 등에 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신바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상급단체 및 그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1조 제5호에서는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하므로 특정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와 당해
산업별 연합단체가 소속된 총연합단체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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