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 번호
- 노조 68107-1116
- 일자
- 2001-12-03
○ 우리 사무소 관내 A택시(주)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B'로부터 조합원 여부에 대한 구두민원이 수차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건 개요
`B'는 A택시(주)에서 조합원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6.1자로 해고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2000.3.21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취소로 원직복직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음.
이에 우리소에서는 회사에 `B'를 복직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B'는 비록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기에 근로자 신분이라면서 노조측에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노조원이기에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 및 현 노조집행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청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임.
2) 의 견
<갑 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건에 대하여 기각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부당해고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기에 공법(公法)상 사용자가 행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될 이유가 없다하겠으므로 비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할지라도 부당해고로 판정 후 노동조합에 조합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도 인정된다고 보아짐.
<을 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公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법상 근로자의 지위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또는 종업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하겠으며,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취지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한 경우에 한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 판정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우리소 의견> 비록 대법원 판례에서는 `을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노조활동을 보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근로자 권익보호차원에서는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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