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요청...

번호
노조 68107-1131
일자
2001-12-03

○ 당사와 노동조합은 1999.12.22 노사간 임금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협약서의 명칭은 `1999년도 임금협정서'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협정서의 내용은 `2000.1.1부로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시기를 2000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당 임금협약서가 1999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서인지 아니면 2000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서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1) 이와 같이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몇년도 임금협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표제보다는 주된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것인 바, 당해 임금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협약의 효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협약서 제3조는 `임금인상 시행시기는 2000.1.1부로 하고'라고 명기되어 있고 또한 동 협약서 제4조에는 `2000.1.1부로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협약서는 2000년 1.1부터 동년 12.31까지 효력을 갖는 2000년도 임금협약이라고 해석되어짐. 또한 표제의 `1999년도 임금협정서' 및 `99년도 임금협상 합의서'라는 표현도 본 협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1999.12.22인 바, 당해 협약의 효력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의 사실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2000년 12월에 노사간 교섭을 한다면 이는 2000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2001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을 설> 1999년도 임금협약임.

2) 회사는 임금협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갑 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사 일방은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문이 없는 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만 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을 설> 단체협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음.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시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단체협약은 그 시행시기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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