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대의원 자격 여부...

번호
노조 68107-1137
일자
2001-12-03

○ 당 ○○○○노동조합은 지난 97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 상태하에서 법정관리 계획인에 의거 청주공장을 2000년 11월 30일부로 노사 합의하에 폐쇄하기로 합의하였음.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협의 과정 중 위원장의 사퇴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보선을 할 계획임. 현재 대의원의 수는 본조 10명, 청주지부 8명, 대구지부 4명으로 총 22명이나 청주지부 대의원 8명이 11월 30일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경우(12월 예정) 청주지부 대의원의 자격 유·무와 대의원이 사직을 하지 않고 본사 전근을 했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 유·무를 질의함.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대의원)이 사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해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대의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 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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